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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부와 학사일정 협의 사항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040호]코로나19_확산_교육부_학사협의_안내.hwp
      작성일
      2020.03.03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3.3.() 본 협의회에서는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학점은행교육기관 학사일정에 관하여 교육부에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방침에 대하여는 조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 출석수업기반 교육기관의 경우 학사일정에 대하여는 2020.3.4.()까지는 알려주어야 39() 개강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 ·강사에게도 최소한 준비시간이 필요.
       
      . 대학과 동일하게 개강은 16일에 하되, 수업 방법에 대하여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출석이 가능한 시점까지 원격교육 또는 과제물 활용 수업 등 각 교육기관에서 자율 운영.
       
      . 원격수업기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대면 수업에 대하여도 지침 마련.
       
      . 전문대학, 대학, 학원, 고용노동부 위탁사업까지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학점은행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지침이 없어, 학습자 이탈 우려 및 교·강사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관에 어려움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