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부와 학사일정 협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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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3.3.(화) 본 협의회에서는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학점은행교육기관 학사일정에 관하여 교육부에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방침에 대하여는 조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출석수업기반 교육기관의 경우 학사일정에 대하여는 2020.3.4.(수)까지는 알려주어야 3월 9일(월) 개강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 교·강사에게도 최소한 준비시간이 필요. 나. 대학과 동일하게 개강은 16일에 하되, 수업 방법에 대하여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출석이 가능한 시점까지 원격교육 또는 과제물 활용 수업 등 각 교육기관에서 자율 운영. 다. 원격수업기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대면 수업에 대하여도 지침 마련. 라. 전문대학, 대학, 학원, 고용노동부 위탁사업까지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학점은행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지침이 없어, 학습자 이탈 우려 및 교·강사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관에 어려움 예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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