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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평원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련 변경 신고 안내(2차)
      첨부파일
      [학평협-0024호]_국평원_사회복지사업_변경_신고_안내(2차).hwp
      [학평협-0024호]_붙임1._국평원_안내_공문.pdf /
      [학평협-0024호]_붙임2._수업계획서_변경신고.hwp /
      작성일
      2020.02.07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평원 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10,702(2020.2.3.)와 관련입니다.
       
      3. 국평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19.8.12.)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 실습 수업계획서 관련 변경 신고 2차 안내를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정확하게 파 악하신 후 국평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보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학점은행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글번호 10,702)
       
      붙임 : 1. 국평원 안내 공문 1.
               2.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계획서 관련 변경신고 안내.
      (붙임 자료는 협의회 공지사항 47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