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선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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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제1항 별표1과 관련,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중 ‘나. 적용기준 2)’를 현행 규정대로 적용할 경우 ‘같은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2년이라는 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반면, ‘다른 위반 사항’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시효기한이 없어 관련 조항이 신설된 2015. 9. 25.이후에 받은 행정처분은 무제한 합산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타 법률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적 안 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학점은행기관 운영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각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합산 처분을 받은 사례나 대응논리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모아 교 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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