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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평원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관련 변경 신고 안내(1차)
      첨부파일
      [붙임]_사회복지현장실습_수업계획서_관련_변경신고_안내[0].hwp
      [공문]_사회복지사업법_시행규칙.pdf /
      [학평협-0604호]_국평원의_사회복지사업법_시행규칙.pdf /
      작성일
      2019.12.31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평원 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10,692(2019.12.20.)와 관련입니다.
       
      3. 국평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9.8.12.)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 실습 수업계획서 관련 변경 신고를 안내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국평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보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학점은행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글번호 10,692)
       
      붙임 : 국평원 안내 공문 1. 
      (붙임 자료는 협의회 공지사항 465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