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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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9호(2019.11.14.)와 관련입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당초 2019.9.10.자 행정 예고시에는 제12조(사회복지현장 실습 운영) 제2항에 “기관실습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실습생을 위탁한 교육기관이 실시기관에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협의회에서는 조목조목 불합리한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금번 고시에는 이러한 규정은 빠지고 시일이 촉박한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내용만 고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침 등을 통하여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5.참고로 기 공문으로 알려드린바와 같이 12월 6일(금) ‘2019년도 학점은행 기관장 및 교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정보도 공유하시고 인적네트워크도 만드는 귀한 시간 갖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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