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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알림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_운영에_관한_고시_알림.pdf
      붙임_기관실습_등_운영에_관한_고시_알림.hwp /
      작성일
      2019.11.1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9(2019.11.14.)와 관련입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사업법 시행규칙3별표12호 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당초 2019.9.10.자 행정 예고시에는 제12(사회복지현장 실습 운영) 2항에 기관실습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실습생을 위탁한 교육기관이 실시기관에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협의회에서는 조목조목 불합리한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금번 고시에는 이러한 규정은 빠지고 시일이 촉박한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내용만 고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침 등을 통하여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5.참고로 기 공문으로 알려드린바와 같이 126() ‘2019년도 학점은행 기관장 및 교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정보도 공유하시고 인적네트워크도 만드는 귀한 시간 갖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