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 개정 법률안 개정 내용 알림 및 회원 가입 안내(예비 회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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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10.31.(목)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학점은행기관의 숙원 사업인 평생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률안 개정을 위하여 우리 협의회에서는 2018.1.24. 법률안 발의부터 통과되기까지 3년여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3. 학점은행기관의 설립 근거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학점은행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다양한 기관이 각 기관의 설립 근거법에 의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기관들이 그간 하나의 통일된 기관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학습과정으로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4. 이를 개선하고자 학점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자 『평생교육법』 제5장 ‘평생교육기관’에 제29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5. 동법 개정에 따라 당장 제도적인 수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실상부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 보조 및 지원) 및 제17조(지도 및 지원)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6. 아울러 향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소원,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저작권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7. 아무쪼록 학점은행기관들의 현안 과제를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다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협의회에 가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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