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건의할 사항 자료 협조 요청(원격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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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 본 협의회 산하 원격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화) 제48차 원격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국평원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출하신 자료는 건의 자료로만 활용되며, 제출 기관의 명칭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출할 주제 : 2019년도 평가 인정 관련 사항, 2020년도 평가 일정 및 계획 진행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과목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건의 사항 나. 제출 서식(참고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함께 제출) 기관명 : 작성자 : 직, 성명, 연락처
다.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라. 제출 기한 : 가급적 2019년 10월 8일(화)까지 마. 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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