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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첨부파일
      공문[3].pdf
      붙임1_평가인정_학습과정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
      작성일
      2019.09.16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363(2019.9.11.) 공문과 관련입니다.
       
      2. 교육부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시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비 반환에 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군 훈련과정의 경우 학점당 수업시간 준수는 가능하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수업기간 준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학업단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교()에서 아래 양식에 의거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