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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첨부파일
      붙임1_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_개정_관련_보도자료.hwp
      붙임2__사회복지현장실습_운영에_관한_고시_제정(안)_행정예고.hwp /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hwp /
      공문[2].pdf /
      작성일
      2019.09.16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703(2019.9.10.)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 예고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2019.8.12. 공포하고 2020.1.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여 이를 회원기관에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9.9.10.자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지정 요건의 강화로 202011일부터는 실습기관 선정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시되는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되는 규정과 개선안 및 그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