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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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703호(2019.9.10.)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2019.8.12. 공포하고 2020.1.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여 이를 회원기관에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9.9.10.자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지정 요건의 강화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실습기관 선정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시되는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되는 규정과 개선안 및 그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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