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형 DC 퇴직연금제도 안내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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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의회 제70차 이사회(2019.8.7.)에서는 각 기관의 퇴직금 운용에 있어서 표준형 DC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일반형 DC 제도에 비하여 퇴직연금 수수료율이 낮아 기관재정에 도움(퇴직연금 10억원 보유 시 연간 수수료 기관부담이 3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본 협의회와 금융기관과 MOU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MOU 체결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표준형 DC 규약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회원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요청드리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협의회와 금융회사가 MOU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회원 개별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저희 협의회에서는 MOU를 체결할 적절한 금융회사 조건들을 따져 본후 체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가. 제출 자료 담당자 : (연락처: )
나. 제출처 : 한국학점은행 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다. 제출 기한 : 2019. 8. 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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