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 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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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8.12.) 개정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9.8.12.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숙지하시어 학습자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 교과목 이수 : 14과목 42학점 → 17과목 51학점 나. 사회복지현장 실습 내실화 - 기관실습 : 120시간 → 160시간 - 실습세미나 : 30시간 신설 다.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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