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사회복지사 모든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개정하는 법안 발의에 대한 반박 자료 수집
      첨부파일
      공문[0].pdf
      (붙임1)사회복지사업법_일부_개정법률안.hwp /
      (붙임2)_국회_법안심사_소위원회_위원현황.pdf /
      작성일
      2019.08.05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갑)2019.7.24.자로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을 통하여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648)을 발의하였습니다.
                            3.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 수 확대 및 실습 강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자격 취득시 국가시험을 도입하고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8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과 교류가능하신 기관은 저희 협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 공문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1.
                       3.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