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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업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첨부파일
      공문_.pdf
      붙임2_학점인정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
      붙임3_평가인정_학습과정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
      붙임1_학점인정_등에_관한_법률_일부_시행령_개정안.pdf /
      작성일
      2019.07.24
           1.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3791(2019.7.22.) 공문과 관련입니다.
      2. 교육부에서는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을 학점은행제도에 도입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금번 개정안은 기 학점은행제도에 편입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같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과 별개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취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모집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매치업 프로그램 개요
      개념 :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맞춤 단기 직무 인증과정(6개월 내외)
      학습대상 :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교육내용 : 4차 산업혁명 분야(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운영 : 기업과 교육기관이 콘소시엄 구성 운영(학점은행기관도 참가 가능)
      실적 : 2018년도 3개분야, 2019년도 3개분야 선정 예정
      4. 이에 대하여 귀교()에서 아래 양식에 의거 검토 의견을 7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 서식
      제출기관명 :                                          작성자 직·성명·연락처 :                          (                  )
      관련 법령 명
      개정안
      검토 의견
      수정안
      사유
       
       
       
       
       
       
      관련법령 명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 영에 관한 규정 중 선택하여 작성
      . 제출처 : 한국학점은행 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에 대하여는 양이 많아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438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