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치업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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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3791(2019.7.22.) 공문과 관련입니다. 2. 교육부에서는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을 학점은행제도에 도입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금번 개정안은 기 학점은행제도에 편입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같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과 별개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취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모집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4. 이에 대하여 귀교(원)에서 아래 양식에 의거 검토 의견을 7월 30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 서식 제출기관명 : 작성자 직·성명·연락처 : ( )
※ 관련법령 명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 영에 관한 규정 중 선택하여 작성 나. 제출처 : 한국학점은행 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다.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에 대하여는 양이 많아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438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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