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콘텐츠 제작 및 탑재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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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평협 제2019-0481호(2019.4.30.) 및 학평협 제2019 - 0482호(2019.5.2.)의 관련입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2019년 원격수업기반 평가영역 평가지표 2.3.1.1 콘텐츠 제작 현황과 관련하여 전 원격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5.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건의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9. 5.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가. 콘텐츠 50% 이상 제작 관련 안내
나. 서면평가 관련 안내 - 일정 : 2019년 6월 말 ~ 9월(예정) ※ 서면평가 진행 시점에 위 안내된 분량의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의 콘텐츠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LMS 접속 및 콘텐츠 확인 관련 안내공문 추후 발송 다. 기타사항 - 차년도 평가인정 신청시 서면평가 개시 전(2020년 6월 예상)까지 총 주(시)수의 50% 이상의 콘텐츠 제작·개발 완료 요청 ※ 공지사항 나. 서면 평가 관련 안내 및 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도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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