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예비 대학 평생교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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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년 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우리 협의회는 2011년에는 군 입영연기제도를 실현하였으며, 2012년에는 ‘KEB하나은행과 MOU 체결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용도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과 학점은행제 기관 경영자에 대한 정부포상 제도 도입을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학점은행기관 직무연수 개최, 2017년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작권료 문제, 사회복지사 자격 강화 문제, 보육교사 양성 체제 개편 문제, K-MOOC 학점은행제 편입에 따른 대응 등 학점은행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이용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와의 간담회 결과 2019.1.14.자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쟁송을 취하하였으며,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재협상하기로 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4.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과 2019.1.21. 간담회 결과 학점은행기관의 건의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학점은행기관의 숙원사업인 평생교육법 개정을 추진한 후 한국장학재단설치법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학점은행기관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5.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특히 2019년도 신규회원에 대하여는 가입비 20만원을 면제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회비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붙임 1.)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비를 지정계좌에 입금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다. 회비안내 : 600,000원(연회비) 라. 회비 납부방법 : 지정계좌 입금 - KEB하나은행 221-890049-31504 (사단)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마.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Tel. 02-747-4500).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부. 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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