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및 외부 위탁업체 또는 사설 학습설계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 운동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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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4.7.12.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점은행제 운영과 관련한 질의와 관련하여 같은 날 뉴스핌에 「민주 정을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허위·과장 광고에 정부 손놓고 있어“」 제목으로 보도된다 있으며, 위와 관련하여 같은 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 종합 정보시스템(man.cb.or.kr) 공지사항 1580번 「학습자 모집과 관련한 홍보 및 광고 관련 안내」, 2024.7.19.자 공지사항 1581번 「학습자 모집과 관련 홍보 및 광고 모니터링 추진 안내」로 협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원 단톡방을 통하여도 7.12, 7.13, 7.15 3회에 걸쳐 협조 요청을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국평원에서는 정보 제공 오인 사례 안내와 학습자 모집 관련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알려왔으며, 학습과정 운영에 있어 외부 위탁업체 또는 사설 학습설계사 등과 연계 학습자 모집 시 행정 처벌 대상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 오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 아 래 - 가. 정보 제공 오인 사례
나.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모집 관련 모니터링 추진 안내(~8월)
4. 우리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협의회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사례 발생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 등 여러 현안들을 교육부와 국평원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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