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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활동 및 협의회 회원가입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076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 및 협의회 회원가입 안내.hwp
      [학평협-0076호] 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hwp /
      [학평협-0076호] 붙임2.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hwp /
      [학평협-0076호] 붙임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hwp /
      작성일
      2024.07.02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9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이며, 2022.10.25.자로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 받아 활동 중에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는 자율규제단체 회원기관들의 원활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 점검 면제, 자율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무료 지원, 개인정보 보호 기술 지원과 과징금 부과 시 경감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도 부터 원격수업기반 평가인정 신청시 평가지표 “3.4.1 기관운영의 특성화평가항목의 가산점(상시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시 : 2024년 신청편람 214쪽 참조) 분야의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 회원가입하셔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의 혜택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이외에도, 2023년도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학점은행기관의 마지막 차별 법령인 저작권법2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학점은행기관도 정규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업목적보상금 적용 대상기관이 되어, 출판 단체의 법적 쟁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2024년에는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벌점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유보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

      기관명

      평가인정 과목수

      담당자 성명

      연락처

       

       

       

       

       

       

      .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 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

       

      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