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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예비원격)
      첨부파일
      [학평협-0019호] 2024년도 협의회 가입 안내(예비원격 회원기관).hwp
      [학평협-0019호] 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hwp /
      [학평협-0019호] 붙임2.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hwp /
      [학평협-0019호] 붙임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hwp /
      작성일
      2024.02.06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9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은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9개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귀원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협의회 주도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 및 국평원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상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다양한 인증서 활용 제도 도입, 서류보관 간소화, 평가인정 이의신청 결과를 조기 발표토록 제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학점은행기관의 마지막 차별 법령인 저작권법25조 개정 법률안이 2024.2.1.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학점은행기관도 정규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업목적보상금 적용 대상기관이 되어, 출판 단체의 법적 쟁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2024년에는 2023년도에 이어 학점은행제 글로벌화를 협의회 중심으로 2024년 시범실시를 목표로 면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지원, 벌점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으로서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또한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학습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줄 알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힘을 합쳐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

      기관명

      평가인정 과목수

      담당자 성명

      연락처

       

       

       

       

       

       

      .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 제출 기한 : 가급적 2024229()까지

      - 229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 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

                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