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2024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예비출석)
      첨부파일
      [학평협-0018호] 2024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출석수업기관).hwp
      [학평협-0018호] 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hwp /
      [학평협-0018호] 붙임2.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hwp /
      [학평협-0018호] 붙임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hwp /
      작성일
      2024.02.06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우리 협의회에서는 그간 학점은행제 현장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군 입영 연기(2011년부터)

      .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정규대학 졸업자 차별 2개 법령과 19개 시행령 개정(2017)

      .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제의 근거 규정 신설(2019)

      . 서울소재 직업전문학교 학습자에 대한 매년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급(2021년부터)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국가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 졸업증명서 활용, 서류보관 간소화,

      다양한 인증서 활용 제도 도입, 평가인정 이의 신청 결과 조기 발표(2023)

      . 작권법 개정(2024)

      4. 또한 2024년에도 학습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점은행기관에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아래와 같은 업무들을 추진하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지급 확대

      .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 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시 비대면 수업 허용 건의

      . 벌점 제도 관련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

      .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으로서 활동 등

       

      5. 이와 같이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 외에도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시로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 기관으로 참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을 합쳐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

      기관명

      운영중 인

      평가인정 과목수

      담당자 성명

      연락처

       

       

       

       

       

       

      .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 제출 기한 : 가급적 2024229()까지

      2024229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과목회비에 대하여는 20개 과목까지 무료이며, 실제 운영 중인 과목 기준으로 회비 납부

      . 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

      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