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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예비대학)
      첨부파일
      [학평협-0017호] 2024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가입 안내(예비대학).hwp
      [학평협-0017호] 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hwp /
      [학평협-0017호] 붙임2.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hwp /
      작성일
      2024.02.06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주요 추진 사업은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7개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우리 협의회 주도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 및 국평원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서류보관 간소화, 다양한 인증서 활용제도 도입, 평가인정 이의 신청 결과를 조기 발표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학점은행기관의 마지막 차별 법령인 저작권법25조 개정 법률안이 2024.2.1.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학점은행기관도 정규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업목적보상금 적용 대상기관이 되어, 더 이상 출판단체의 법적 쟁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2024년도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지원, 벌점 등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시 비대면 수업 허용 건의,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으로서의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점은행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회원관리규정에 의거 2024년도 연회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2024229일까지 납부할 경우 기본회비 10만원을 인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7. 우리 협의회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협의회 사무국 (02-747-4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비안내 : 600,000(연회비) (229일까지 납부 시 500,000)

      . 가입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Tel. 02-747-4500).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