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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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부-1937호(2023.7.6.)를 통하여 2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를 알려왔습니다. 3. 각 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23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2) 대출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금리 : 연 1.7%(고정금리) 4) 대출일정 가) 신청 : 2023. 7. 5.(수) ~ 10. 25.(수) 나) 실행 : 2023. 7. 5.(수) ~ 10. 26.(목) 5) 소득기준 : 제한없음 6) 대출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제외) 8)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9) 2학기 주요 변경사항 : 기등록 계속학습자 중 자비납부자 특별승인기준 완화(1회 → 2회), 직전학기 및 이수학점 산정기준 명확화 ※ 세부 기준은 붙임 참고
나. 협조 요청사항 1) 상기 내용, 재단 시행 공문(붙임)을 참고하여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요청 (공문 발송, 기관 홈페이지 게시, 문자 안내 등 가능한 방식 활용)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공문 1부. 2.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3.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