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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132호]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hwp
      [학평협-0132호] 붙임1.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공문.pdf /
      [학평협-0132호] 붙임2.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
      [학평협-0132호] 붙임3.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포스터.jpg /
      작성일
      2023.07.10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부-1937(2023.7.6.)를 통하여 2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를 알려왔습니다.

       

      3. 각 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23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

      2) 대출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금리 : 1.7%(고정금리)

      4) 대출일정

      ) 신청 : 2023. 7. 5.() ~ 10. 25.()

      ) 실행 : 2023. 7. 5.() ~ 10. 26.()

      5) 소득기준 : 제한없음

      6) 대출가능 연령 : 55세 이하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제외)

      8)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9) 2학기 주요 변경사항 : 기등록 계속학습자 중 자비납부자 특별승인기준 완화(12), 직전학기 및 이수학점 산정기준 명확화 세부 기준은 붙임 참고

      . 협조 요청사항

      1) 상기 내용, 재단 시행 공문(붙임)을 참고하여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요청 (공문 발송, 기관 홈페이지 게시, 문자 안내 등 가능한 방식 활용)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공문 1.

            2.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3.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포스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