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을 위한 단체 카톡방 운영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107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을 위한 단체 카톡방 운영 안내.hwp
      [학평협-0107호] 붙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
      작성일
      2023.06.01

                   1.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에서는 2022.10.25.자로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정식 지정 받아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활동하는 단체는 국내 24개 단체에 한정되어 있을 정도로 정식 지정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2023년도 평가지표 3.4.1.1 기관 운영 특성화 및 질 관리의 적절성 중 상시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시(2023년 평가편람 208쪽 참조)” 분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 교육부, 국평원, KISA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4. 2023년 평가인정 신청 증빙자료로 국평원에 제출할 개인정보보호 실적에 대하여는 국평원과 협의를 거쳐 협의회 명의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호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으로 활동 시 평가인정 가산점은 물론 KISA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 점검 면제, 자율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 보호 기술 지원과 과징금 부과 시 40% 이내 경감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에 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호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와 협의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의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자 합니다.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각 교육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피드백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6. 이에 아래의 양식에 따라 단체 카톡방에 참여하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체 카톡방에 참여할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기관명

      담당자 직·성명

      휴대폰 번호

      비고

       

       

       

       

       

      붙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 바람.

      . 참여 요건 : 개인정보보호회비를 납부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실무자)

      . 제출처 : 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혹은 팩스(02-745-8200)로 제출

      . 제출 기한 : 2023.6.16.()까지

      . 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Tel. 02-747-4500). .

       

      붙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