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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폐지 찬성 서명 운동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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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평협-0099호]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폐지 서명 운동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hwp
      [학평협-0099호] 붙임.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정책 건의 관련 검토서.pdf /
      작성일
      2023.05.23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학습자 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애써 주심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먼저 우리 협의회에서 추진한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폐지 찬성 서명 운동에 1만명 넘게 교직원과 학습자가 참여해 주신대 대하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3. 아시다시피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은 당초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학습과정을 접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하였으나, 학점은행제가 도입된지 26년이 되고, 누적 학위취득자 수가 100만명, 누적 학위등록자가 216만명에 이른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학습자에게는 선택권 제한으로 학습과정 설계에 어려움이 있고, 학점은행기관들은 교육 목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설계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이를 연계 모집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이에따라 본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폐지 건의 등 현안 사항 협의를 위하여 2023.3.15.() 국평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2023.4.5.()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과 간담회 개최에 이어 2023.5.4.() 교육부·국평원·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린바 있습니다.

       

      5. 국평원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폐지 건의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나 수용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중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이 법령이 아니고 시행령과 지침인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타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진척이 있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6. 참고로 우리 협의회 주도로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 관련법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등하게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국평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학습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신줄 알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힘을 합쳐 현안들을 해결하여야 어려운 재정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2023년도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기관들을 위하여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

      기관명

      평가인정 과목수

      담당자 성명

      연락처

       

       

       

       

       

       

      .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 제출 기한 : 가급적 2023531()까지

      - 531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 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또는 박표진 회장(010-9003-5329)

       

       

       

      붙임 : 1.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정책 건의 관련 국평원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