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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폐지 찬성 서명부 날인 협조 요청
      첨부파일
      [학평협-0072호]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폐지 찬성 서명부 날인 협조 요청.hwp
      [학평협-0072호] 붙임1.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건의(교육부 제출).hwp /
      [학평협-0072호] 붙임2.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찬성 서명부.hwp /
      작성일
      2023.04.07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학점은행기관들은 경제 사정의 악화로 교육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학습자 수가 감소되고 학점은행 기관간 과열 경쟁으로 학습비 인하, 정규 대학에 비하여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3.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2023.4.5.()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관계자와 우리 협의회 임원간에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현안들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특히,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1개 교육훈련기관(이하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점은행기관들이 동의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은 당초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학습과정을 접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하였으나, 학점은행제가 도입된지 26년이 되고, 누적 학위취득자 수가 100만명이 돌파한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학습자에게는 선택권 제한으로 학습과정 설계에 어려움이 있고, 학점은행기관들은 교육 목적으로 학습설계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이를 연계 모집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붙임1.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에따라 교육부에 관련 규정을 폐지하도록 학점은행기관 교직원과 학습자의 서명을 받아 학점은행기관들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서명 운동명 :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폐지 찬성

      . 서명 대상자 : 기관장, ·강사, 교직원, 및 학습자 등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

      . 기관별 서명 인원 : 최소 50명 이상

      . 서명부 원본 제출 마감일 : 2023.4.28.()

      제출처 : 표지에 제출 기관명과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표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856, 1406(서초동, 센츄리2차 오피스텔) ()066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서명 방법 : 교직원과 학습자는 해당란에 체크하고 별지로 작성. 자필로 기재

      . 팩스 번호 : 02-745-8200

      . 문의처 : 본 서명 운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2-747-4500 또는 010-9003-5329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붙임 : 1.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건의(교육부 제출) 1.

       

       

              2.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폐지 찬성 서명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