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인증서 사용에 따른 새로운 인증서 계약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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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가운데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교육부 공고 제2023-9호(2023.1.9.)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 안 (Ⅲ-1-나-2, Ⅳ-2-6 개정) 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2023.2.17.) 3. 우리 협의회에서는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만 활용하는 것은 인증서 발급에 따른 학습자의 부담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관련 운영 지침을 2023.2.17.자로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위와 관련하여 2.15. 협의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신재목 에듀윌원격사회교육원 원장)를 개최하고 학습자에게 비용 부담이 없으며, 대리출석 및 시험 부정방지행위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하며, 이용이 편리하고, 특히 인증서 접속 시 교육원에 부담이 가장 적은 인증서 발급 기관을 선정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5. 각 기관별 2022년도 범용인증서 관련 아래 자료들을 확인하시어 협의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교육부가 원하는 솔루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을 선택하여 협의회 회원 가입을 통한 비용절감 및 업무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아 래 - 가. 제출 서식 (제출기관명 : 담당자 성명, 연락처 : )
나.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6. 끝으로, 현재 인증서를 발급하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 교육원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교육원에서는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협의회 차원에서 각급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비교하여 최적의 제품을 안내할 계획이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 기관과의 접촉을 통한 획득하신 정보를 협의회에 제공해주시면 협의회가 최상의 조건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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