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
      첨부파일
      [학평협-0031호]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hwp
      작성일
      2023.02.22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그간 현안 발생 시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점은행기관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금번에는 협의회 주도로 학자금 대출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습자 감소 등 외부적 요인 외에도 내부적으로 비합리적 가격 인하 경쟁으로 학점은행기관 전체가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315일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과의 간담회를 4월 초에는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평가인정 기본계획 발표 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및 실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애로사항 전반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법령, 지침, 행정 관행 등 전반에 걸쳐 아래 사항 참고하여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회의자료로만 활용되며, 제출 기관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제출 서식(참고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함께 제출)

      (제출기관명 : 담당자 성명, 연락처 : )

       

      안건 명

      구체적 애로 사항

      개선 방안

       

       

       

       

       

      . 건의 대상 :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법령, 지침, 행정 관행 등 애로 사항 전반

      .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 제출 기한 : 202332()까지
      . 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