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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확정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199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확정 안내.hwp
      [학평협-0199호] 붙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확정 안내 공문 및 지정서.pdf /
      작성일
      2022.11.10

      1.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2022.4.12.()자로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단체로 임시 지정 이후, 회원기관 임·직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자율규제활동 동참을 통하여 지난 10.25()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협의회 심사를 거쳐 2022.11.10.()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우리 협의회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확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3.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규제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 점검 면제, 자율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과 과태료 부과시 자율규제 활동만으로도 30% 경감 혜택 등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평가인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4. 언론에 수시 보도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정처분 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해당 기관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기관으로 활동하는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원격교육위원회와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협의회의 경우 소규모여서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 정보보호 소위원회의 헌신적 활동과 회원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정식 지정 받게 되었습니다.

       

      5. 2022년도의 경우 대다수 교육기관이 학습자 감소로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협의회 02-747-4500으로 연락하시어 박표진 회장이나 이동준 과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확정 안내 공문 및 지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