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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학점은행제 기관심사 제출 서류 추가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196호] 한국장학재단 학점은행제 기관 심사 제출서류 추가 안내.hwp
      작성일
      2022.11.07

      1. 학평협 제2022-0192(2022. 10. 31.)와 관련입니다

       

      2.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 우리 협의회에서는 10.31.()자로 20231학기 학자금 대출 운영을 위한 학점인정교육기관의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이하 관리자포털’) 가입 및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 취급기관 심사 신청에 관한 안내를 드린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기관심사 신청 제출 서류 중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를 안내하여 드리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께서는 기관 심사 신청 구비 서류 미비 등으로 학자금 대출 취급 기관 심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학자금 대출 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기관심사 신청 절차 제출서류

       1) 기존 제출 서류 :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심사 신청서),

                                ② ‘23년 학습과정단위 평가 인정 유효기간 내역서,

                                ③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학습자 관리 체계 구축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⑦ 기관등록증 사본, 기관 설립 승인공문 또는 신고증 사본,

                                ⑨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2) 추가 제출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관리자포털 기관가입 및 사용자 등록 완료 후 기관심사 시 제출 서류임.

       

      . 관련 문의

      1) 학자금대출 및 재단 관리자포털 관련 질의사항 전반(교직원 상담센터) : 1599-2280

      2) 관리자포털 기관 가입 및 사용자 등록 신청에 관한 업무(고객지원부 최지호 대리) : 053-210-1020, 1023

      3) 학점은행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심사 신청에 관한 업무(학자금대출부 최종필 대리) : 053-238-2344, 2989

       

       

      4) 협의회 02-747-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