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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교육기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가입 및 기관 심사 신청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192호] 학점인정교육기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가입 및 기관 심사 신청 안내.hwp
      [학평협-0192호] 붙임1. 학점인정교육기관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가입 및 기관 심사 신청 안내 협조 요청 공문.hwp /
      [학평협-0192호] 붙임2. 관리자포털 가입 및 기관 심사 신청 관련 안내.pptx /
      [학평협-0192호] 붙임3. 관리자포털 가입 및 기관 심사 신청 서류 서식.zip /
      작성일
      2022.10.31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부-2706 (2022.10.31.)를 통하여 20231학기 학자금 대출 운영을 위한 학점인정교육기관의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이하 관리자포털’) 가입 및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 취급기관 심사 신청에 관한 안내를 알려왔습니다.

       

      3. 각 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관 심사 신청 구비 서류 미비 등으로 학자금 대출 취급 기관 심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학자금 대출 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관리자포털 기관가입 및 사용자 등록 신청 절차(붙임2 1p~6p 참조)

        1) 기관등록 및 관리자등록 등 신청서류 전자공문 제출

         - 제출서류 : 기관 등록(변경) 신청서(붙임3-서식1), 관리자 신청서(붙임3-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기관명의 통장사본 앞면

          ※ 서류양식은 붙임3 관리자포털 홈페이지(eduman.kosaf.go.kr) 참조

         - 전자공문, 문서24, 팩스(053-210-1069) 중 택하여 제출

          ※ 팩스 제출 시 발송 10분 후 053-210-1023 또는 1020으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확인 수신 확인 후 재단에서 기관으로 사용자등록에 관한 메일 송부 기관은 받은 사용자 등록에 관한 메일을 참조하여 사용자등록 신청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 및 권한 부여 관리자포털접속

       

      .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기관심사 신청 절차(붙임2 8p 참조)

        1) 재단 관리자포털 접속 화면 상단 공통선택 화면 왼쪽 학점은행기관정보선택 심사신청관리선택 심사신청관리 화면 하단 신규버튼 선택 첨부파일 업로드상에 서류 제출 저장버튼 선택 신청완료

         -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심사 신청서(붙임3-서식3),

                         ② ‘23년 학습과정단위 평가 인정 유효기간 내역서(붙임3-서식3),

                         ③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학습자 관리 체계 구축 동의서(붙임3-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⑦ 기관등록증 사본, 기관 설립 승인공문 또는 신고증 사본,

                         ⑨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관련 문의

       1) 학자금대출 및 재단 관리자포털 관련 질의사항 전반(교직원 상담센터) : 1599-2280

       2) 관리자포털 기관 가입 및 사용자 등록 신청에 관한 업무(고객지원부 최지호 대리) : 053-210-1020, 1023

       3) 학점은행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심사 신청에 관한 업무(학자금대출부 최종필 대리) : 053-238-2344, 2989

       4) 협의회 02-747-4500

       

      4. 본 학자금 대출 제도는 본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2021.12.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가학자금 지원까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해야 합니다. 학습자 감소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학점은행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점은행기관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의회 활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학점인정교육기관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가입 및 기관 심사 신청 안내 협조 요청 공문 1.

            2. 관리자포털 가입 및 기관 심사 신청 관련 안내 1.

            3. 관리자포털 가입 및 기관 심사 신청 서류 서식 1(압축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