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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을 위한 예산 편성 안내(예비대학회원)
      첨부파일
      [학평협-0171호] 2023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을 위한 예산 편성 안내(예비대학).hwp
      [학평협-0171호] 붙임.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hwp /
      작성일
      2022.10.04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일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협의회에 회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회원가입이 어렵다는 기관이 있어 우리 협의회의 주요 활동 상황과 회비를 안내해 드리오니 2023학년도 예산 편성시 꼭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회원가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 추진 사업은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7개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2021년에는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1월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11()부터 17() 까지 5개 권역별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학자금 대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 2022년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료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협의회가 2022.4.12.자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지정 받은 후 KISA의 도움으로 각종 교육, 컨설팅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점은행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회원관리규정에 의거 2023년도 연회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필히 2023 학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원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2023331일까지 납부할 경우 기본회비 10만원을 인하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2023년도 예산 편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우리 협의회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협의회 사무국 (02-747-4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비안내 : 600,000(연회비) (331일까지 납부 시 500,000)

       

      . 회비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Tel. 02-747-4500). .

       

       

       

       

      붙임 :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