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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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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평협-0153호]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hwp
      [학평협-0153호] 붙임. 2022.8.3. 국평원과 간담회시 건의한 내용.hwp /
      작성일
      2022.08.23

                   1. 학습자 감소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 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점은행제는 199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국가의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없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들의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팬데믹의 지속과 함께 대내·외 각종 경제 지표(물가금리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가로 교육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학점은행제 시장 전반에 교육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국평원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표1〕 학점인정 기준(17조 관련)을 근거로 개별 교육기관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2개 이상 교육기관을 통해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학습자에게 타 기관 수강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할 수 없으며국평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히대행기관의 사회적 물의 보도를 기점으로 사후 점검 시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5.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생간 교류나 지도교수의 지도를 수시로 받는 대학과 달리 개별 교육기관에서 명확한 학습 설계와 수강 안내를 해주어야 원만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에 따라 협의회 차원에서는 벌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9월 중 예상)후에 교육부와 국평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별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현행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6.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와 의견을 수렴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제출할 의견

      (소속 기관명) (작성자 ·성명·연락처)

      현행 기준

      개선 방안

      교육부나 국평원에 제시할 논리

      비고

       

       

      당초 도입 배경 등

      학습자 불편과 학습권 보호 차원 중심으로 논리 제공

      제출할 자료 교육부나 국평원에 제시할 논리에 도움을 줄만한 자료

      제출처 협의회 사무국 (Fax.02-745-8200 및 메일 cacb@cacb.kr).

      제출 기한 : 2022년 8월 31()까지.

       

       

       

      붙임 : 2022.8.3. 국평원과 간담회시 건의한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