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국평원 학점·학력인증본부장과의 간담회 결과 및 자정 운동 협조 요청 알림
      첨부파일
      [학평협-0147호] 국평원 학점·학력인증본부장과의 간담회 결과 및 자정 운동 협조 요청 알림.hwp
      [학평협-0147호] 붙임. 국평원 학점·학력인증본부장과의 간담회 결과.hwp /
      작성일
      2022.08.05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8.3.()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학력·학점인증본부장과 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이번에 논의된 사항 중 미결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와 국평원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금번 간담회 시 국평원에서는 협의회에서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평원에 제출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참고로 2022.8.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알려드린바와 같이 정보공시의 시기를 연 5(2·3·6·8·9)에서 연 2(2·8)로 공시 업무의 부담을 완화한데 이어 조만간 벌점 규정도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국평원에서는 위와 같이 학점은행제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허용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국가 학자금 대출에 이어 향후 국가 장학금 지원까지 확대되려면 학점은행기관의 자정 노력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6. 향후에도 기관운영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국평원이나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해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담회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사무국(02-747-45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평원 학점·학력인증본부장과의 간담회 결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