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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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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평협-014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 문의.hwp
      [학평협-0144호] 붙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 공고 제2022 - 299호).hwp /
      작성일
      2022.08.03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283일자로 교육부 공고 제2022-299호를 통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개정이유는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학원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까지 확대하며, 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학위 취득자가 학점은행제로 다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전공 분야의 경우에만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던 것을 동일 분야의 전공까지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학점인정의 세부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 조문이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임을 알려 왔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개정령안을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 2022. 9. 2. () 까지

      . 검토의견 제출 서식

      제출기관명 : 작성자 직·성명·연락처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토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등 첨부

       

      . 제 출 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붙임1. (교육부 공고 제2022-29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