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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가 장학금 지원 편법 홍보 보도 내용 안내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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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평협-0108호]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가 장학금 지원 편법 홍보 보도 내용 안내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협조 요청.hwp
      작성일
      2022.06.10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후관리지원실에서는 2022.6.8.자 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1383) 학습과정 수강생 모집시 국가장학금홍보 금지 안내를 공지한바 있습니다. ‘브릿지경제기사(2022.5.11.)를 인용하면서 최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기관에서 각종 포털, 소설네트워크서비스,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평가인정학습기관을 통해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하는 학습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20231월부터 시행되는 국가학자금 대출 제도는 우리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모든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대출(현행 1.70%)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참고로 개정된 법률 자체는 학점은행 교육기관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득분위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과 동일한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점은행 교육기관 학습자도 소득분위를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시스템 등이 선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무리없이 정착된 후에 정부측에 현행 제도를 국가 장학금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점은행 교육기관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는 국가학자금 대출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바 있으며, 조만간 수업 방법별로 대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실무를 담당할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한국장학재단의 입장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대출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은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할 인력과 하드웨어 시스템을 갖추어야함.

      - 학습자 선정 기준은 전학기 성적과 신용불량자와 같은 최소 금융 기준을 마련(신입생은 성적 관계없이 대출)

      - 학자금은 교육기관에 지급

      - 학습자 수강 신청 날자와 학자금 대출 일자간에 간격이 있을 수 밖에 없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개별 교육기관에서 마련

      - 1학기 학자금 대출의 경우 당해연도 1월부터 4월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학자금 대출 기간 전후로 개강하는 원격교육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시 종전에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절감될 것으로 예상

      - 9월중에 한국장학재단 주관으로 모든 학점은행 교육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연수 개최 예정

       

      6. 향후 개최되는 한국장학재단 관계자와 간담회 결과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협의회(02-747-4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협의회에서는 원격교육기관의 최대 현안인 저작권법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