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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0101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hwp
      [학평협-00101호] 붙임1. 공문_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pdf /
      [학평협-00101호] 붙임2.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pdf /
      작성일
      2022.05.25

       

      1. 한사협-2022-공문발송-00383(2022.5.23)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526(2022.5.24.)과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울 상황을 고려, 20221학기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을 아래 변경사항의 현행과 같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까지 우리 협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등을 고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아래 변경 사항의 변경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4.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31학기부터는 사회 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 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붙임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통보 공문 1.

      붙임2.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