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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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사협-2022-공문발송-00383(2022.5.23)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526번(2022.5.24.)과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울 상황을 고려, 2022년 1학기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을 아래 「변경사항의 현행」과 같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까지 우리 협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등을 고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아래 「변경 사항의 변경」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4.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1학기부터는 사회 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 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 붙임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통보 공문 1부. 붙임2.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