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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
      첨부파일
      [학평협-0086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hwp
      [학평협-0086호] 붙임. 국평원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예시).hwp /
      작성일
      2022.05.20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그간 현안 발생 시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이라 한다.) 등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점은행기관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적으로 상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평원과는 상·하반기 년 2회 정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점은행기관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해소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3.14() 원격교육기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한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린바 있습니다.

       

      3. 금번에는 2022.5.19.() 오후 2시에 열린 2022년 평가인정개요 및 중점추진방향, 출석 및 원격수업기반 평가지표 온라인 설명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현안들을 수합하여 국평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2.5.12.자로 국평원 공지사항 10857번으로 게재된 ‘2022년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신청편람을 참고하시어 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법령, 지침, 행정 관행 등 전반에 걸쳐 아래 사항 참고하여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 수합 되는대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간담회 자료로만 활용되며, 제출 기관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제출 서식(참고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함께 제출)

       

      제출 기관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안건 명

      관련 근거

      애로사항

      개선 방안

       

       

       

       

       

       

       

      . 건의 대상 : ‘2022년 평가인정 신청편람을 포함하여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법령, 지침, 행정 관행 등 애로 사항 전반

      .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 제출 기한 : 2022526()까지
      . 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

       

       

      붙임 : 국평원 건의사항 예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