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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임시 지정 안내 및 협조 요청(원격)
      첨부파일
      [학평협-0077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임시 지정 안내.hwp
      [학평협-0077호] 붙임. KISA 발행 개인정보보보호 자율규제 홍보자료.pdf /
      작성일
      2022.04.20

      1.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간 협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2022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가입하여 활동할 계획임을 원격교육기관에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2022.4.12.()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에서 우리 협의회가 임시지정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임시지정 활동 기간 실적을 재평가 받아 10월 중에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지정 받게 됩니다. 이는 413() 협의회 주최 연수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행정정보위원회 관계자가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3. 협의회에서는 KISA의 협조를 받아 원격교육기관 중심으로 자율규제규약을 제정하여 회원 기관과 규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작성 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 인력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자율규제단체 활동 예산 확보를 위하여 회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평가인정과목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700,000,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500,000원의 개인정보보호회비를 납부토록 안내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기관들이 회비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일부 미납한 기관에서는 가급적 4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율규제단체 가입시 인센티브는 자율규제단체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 점검 면제, 과태료 경감, 자율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평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평가인정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6. 우리 협의회가 자율규제단체로 가입하게된 동기는 20216월부터 7월에 걸쳐 다수의 원격교육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10월 중에 실사를 받았으며, “개선으로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그간 협의회에서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실사함에 따른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건의한 노력들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적발된 개인 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시 과태료가 최하 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이 부과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해당 기관은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7. 이를 계기로 향후 원격교육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지정받아 활동하는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의견을 모아 원격교육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12.31.자로 자율규체단체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22개 단체만이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교육 관련 단체로는 한국학원총연합회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8. 아무쪼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활동할 경우 회원 기관의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붙임 : KISA 발행 개인정보보보호 자율규제 홍보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