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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187호] 2022년도 1학기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hwp
      [학평협-0187호] 붙임1. 2022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공문.pdf /
      [학평협-0187호] 붙임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hwp /
      작성일
      2021.12.09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552(2021.12.6.)와 관련입니다.

       

      3. 본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원격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2022학년도 1학기 개강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대면교과목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4.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22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보완 사항으로 기 통보(보육정책과-2482, 2021.4.29.)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운영 방침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왔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후속 조치 공문이 내려오면 이를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협의회에서는 2021.12.2. 학점은행 학습자도 2023학년도부터 정규 대학생과 동등하게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저작권 사용료 쟁송과 저작권법개정,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 대응,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시험 도입 입법 움직임에 대한 정책연구, 불합리한 벌점 규정 개정,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위한 노력 등 학점은행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2022년도에 회원 가입 등을 통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정책과-6552, 2021.12.6.) 1.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