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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등하게 정부 학자금 지원 법안 개정 및 2022년도 회원 가입 안내(예비회원직업)
      첨부파일
      [학평협-0196호] 학점은행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등하게 정부 학자금 지원 법안 개정 및 2022년도 회원 가입 안내(예비직업).hwp
      [학평협-0196호] 붙임.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2021.12.2).hwp /
      작성일
      2021.12.03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교에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본 협의회에서는 직업전문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630일자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211학기부터 직업전문학교 저소득층 학습자들에 대한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21학년도 2학기에는 학교별 최대 8(학교별 배정 2+선택 6)이 장학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와 별도로 협의회에서는 그간 학점은행 학습자의 경우 정규 대학생 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대학생이 아니라는 사유로 그간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높은 이자율(4.0%)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고, 대출 조건마저 까다로워 많은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역량 개발 기회 상실로, 국가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4. 이에따라 우리 협의회 직업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20.9.9.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1.12.2.()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자는 물론 학점은행기관에서도 학습자 모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또한 현재 협의회에서는 저작권 사용료 쟁송과 저작권법개정,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시험 도입 입법 움직임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불합리한 벌점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학점은행기관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에 대한 실사와 처분 이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에 가입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시로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6. 우리 협의회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협의회 사무국 (전화:02-747-4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