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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등하게 정부 학자금 지원 법률안 개정 및 2022년도 회원 가입 안내(예비회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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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평협-0195호] 학점은행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등하게 정부 학자금 지원 법률안 개정 및 2022년도 회원 가입 안내(예비대학).hwp
      [학평협-0195호] 붙임.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2021.12.2).hwp /
      작성일
      2021.12.03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협의회에서는 그간 학점은행 학습자의 경우 정규 대학생 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대학생이 아니라는 사유로 그간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높은 이자율(4.0%)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고, 대출 조건마저 까다로워 많은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역량 개발 기회 상실로, 국가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4. 이에따라 우리 협의회 직업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20.9.9.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1.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자는 물론 학점은행기관에서도 학습자 모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는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는 ‘KEB하나은행과 MOU 체결을 통하여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 2017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7개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등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현안들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6.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자금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햇살론 Youth(종전 6.90% 4.0%)“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육교사 대면 교과목과 대면 방식의 사회복지 실습세미나를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7.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저작권 사용료 쟁송과 저작권법개정,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시험 도입 입법 움직임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불합리한 벌점 규정의 개정 등 학점은행기관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에 대한 실사와 처분 이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에 가입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시로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8. 우리 협의회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협의회 사무국 (전화:02-747-4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