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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플래너’ 모집 불법 사례 관련 YTN 3회 연속 보도 내용 안내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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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평협-0192호] ‘학습플래너’ 모집 불법 사례 관련 YTN 3회 연속 보도 내용 안내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hwp
      [학평협-0192호] 붙임. YTN 뉴스.pdf /
      작성일
      2021.12.02

      1. 학평협 제2021-0177(2021.11.9.), 2021-0186(2021.11.24.) YTN뉴스(2021.11.28.) 관련입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공지사항(10819, 2021.11.3.)으로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등의 잘못된 상담(학습설계)으로 학습자 피해 사례 발생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학습자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한바 있으며,

       

      2021.11.7.YTN뉴스에서는 일부 원격교육기관에서 학습자 모집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학습플래너들이 다단계 방식의 취업 사기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일부 학습플래너는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은 학점은행제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기관이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3. 또한 1123YTN 뉴스를 인용해 일부 원격교육기관에서 학습자 불법 모집평생교육기관, 소득 허위 신고로 탈세정황까지...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알려드리면서, 이러한 보도는 사실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학점은행기관의 자율 운영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제도들을 불러 올 것이며, 불법이 치밀하고 다양화해 질수록 학점은행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국세청 등 다른 기관들이 개입할 여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4. 그러나 또다시 1128일자 YTN 보도에 의하면 일부 원격교육기관에서 정직원 대신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 계약한 학습플래너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기관 현장 점검도 무용지물’... “학습 플래너, 감시 피해 건물 밖으로라는 내용의 기사가 3회 연속 보도 되고 있습니다.

       

      5.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힘들게 하는 각종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작권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관련 법령과 지침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어 여론이 악화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6. 대다수 학점은행기관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기관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YTN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