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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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사협-2021-공문발송-00820(2021.11.29)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510번(2021.11.29.)과 관련입니다. 2.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실습세미나 대면 수업 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와 2021학년도 2학기에 이어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방안에도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2021학년 2학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교육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5.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2학기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 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6.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2022년도에도 회원 가입 등을 통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공문 1부. 붙임2.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1부.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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