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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189호]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hwp
      [학평협-0189호] 붙임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pdf /
      [학평협-0189호] 붙임2.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hwp /
      [학평협-0189호]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
      작성일
      2021.11.29

      1. 한사협-2021-공문발송-00820(2021.11.29)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510(2021.11.29.)과 관련입니다.

       

      2.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실습세미나 대면 수업 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와 2021학년도 2학기에 이어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방안에도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2021학년 2학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교육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등을 고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현행 완화기준

      변경

      비고

      간접실습

      120시간 대상자는 40시간,

      160시간 대상자는 80시까지 간접실습 인정

      현행 완화기준 유지

      20221학기 종강 기준

      실습지도 인원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지도 학생 10명까지 가능

      현행 완화기준 폐지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 지도학생 5명까지 가능)

       

      대면

      실습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인정

      현행 완화기준 폐지

      (대면방식 세미나 운영)

       

      실습 운영 시 교과목 운영 관련 법령 및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

       

       

      5.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22학기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 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6.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2022년도에도 회원 가입 등을 통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붙임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공문 1.

         붙임2.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1.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