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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실습 완화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첨부파일
      [학평협-0183호]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실습 완화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hwp
      [학평협-0183호] 붙임1. 의견 수렴서 회신안.hwp /
      [학평협-0183호] 붙임2. 한국사회복지사협 공문 사본.pdf /
      작성일
      2021.11.16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의 유행 지속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실습세미나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왔습니다.

       

      3. 현 시점에서도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 있고, 대면 방식의 실습세미나를 수행하기에는 교육기관 운영자나 학습자에게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회에서는 2021.11.4.자로 보건복지부에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완화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위드코로나 정책에 의거 법대로 하되, 실습시간 단축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하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사협)에 검토를 위임했다고 하였습니다.

       

      4. 이에 한사협에서는 2021.11.15.자로 우리 협의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의견 수렴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에서는 의견 수렴 결과 다수 기관이 찬성한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협의회에서는 의견 수렴 결과와 별도로 대면방식의 실습세미나에 대하여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니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완화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 제출 기한 : 2021. 11. 17.() 오전까지

      . 제출처 :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

      . 문의처 : 협의회 02-747-4500(박표진 회장)

       

      붙임 : 1. 의견 수렴서 회신안 1.

             2. 한사협 공문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