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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에 대한 의견 문의
      첨부파일
      [학평협-0182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가입 관련 의견 문의.hwp
      작성일
      2021.11.15

      1.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부터 7월에 걸쳐 여러 원격교육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침해 신고 접수를 계기로 10월 중에 실사를 마쳤으며, 대부분 개선으로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KISA를 통하여 적발된 개인 정보 침해 사례 행정처분 시 과태료가 최하 3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이 부과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해당 기관은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과 비교하면 많이 완화된 내용입니다.

       

      3. 이는 그간 협의회에서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실사함에 따른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해결 방안을 건의하여 왔던 노력도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0.22()에는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들이 우리 협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 갖고, 그 간담회 결과를 10.26자로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4. 기 알려드린바와 같이 원격교육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지정 받는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지난 1110일 이사회를 통하여 가입키로 의결하였습니다.

       

      5. 그러나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추진 의지, 전담 인력 학보를 통한 실행 조직 및 재원, 활동 실적 및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원격교육기관들의 전적인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6. 이에따라 협의회에서는 내년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인력 채용 및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가급적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결과를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평가지표 등의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할 경우의 혜택 등에 대하여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7. 모든 원격교육기관이 회원 기관으로 가입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혜택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이에 귀 기관의 경우 자율규제단체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아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규제단체 우수 기관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1년간 면제, 과태료 경감, 회원사 대상 맞춤형 교육 및 1 : 1컨설팅 제공, 정부 포상, 기술 지원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 아 래 -

       

       

      . 제출 서식

      기관명 : 작성자 직·성명·연락처 :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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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단체 회원 활동을 원하는 경우 회원 가입을 전제로 함

       

       

      . 제출 기한 : 2021. 10. 19. ()

      . 제출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

      메일(cacb@cacb.kr) 혹은 팩스(02-745-8200)으로 회신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