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육교사 양성학과(전공) 평가 인증 편람(안)에 대한 학점은행제 입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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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양성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2021.10.21.) 및 2021 보육교사 양성학과(전공) 평가 인증 편람(안)에 대한 의견 수렴(학평협 제2021-0171호, 2021.11.1.)과 관련입니다. 2.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는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협의회에서는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편람(안)이 학점은행제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간 원격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원격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21.11.8.자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의 입장은 아래와 같으며, 편람(안)에 대한 평가항목별 의견을 붙임과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당초 간담회 시 금번 연구의 목적은 학과제라는 명칭에 연연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둔다고 하였는데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음. 나. 본 편람(안)은 교원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 평가 편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보육교사 양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점은행기관, 사이버대학, 전문대학의 교육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일부 4년제 대학만을 위한 평가인증 편람으로 보임. 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규정(대통령령)과 관련 지침(훈령)에 의거 시행하는 별도의 평가 기준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향후 유사한 연구나 토론회 등에는 학점은행제의 전문가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 마. 가능하다면, 학점은행제 특성을 살린 별도의 편람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필요한 경우 학점은행제 협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 붙임 : 보육교사 양성 학과(전공) 평가인증 편람(안) 〔양성기관용〕 학점은행기관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