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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피해 사례 안내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첨부파일
      [학평협-0177호] 학습은행제 학습플래너 피해 사례 안내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hwp
      [학평협-0177호] 붙임. YTN 뉴스.pdf /
      작성일
      2021.11.09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알림마당 공지사항 글번호 10819(2021.11.3.) YTN뉴스(2021.11.7.) 관련입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에 의하면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등의 잘못된 상담(학습설계)으로 학습자 피해 사례 발생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학습자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주요 민원 사례 -

       

      . 학습플래너의 학습설계 착오로 학점/학위 취득 불가

      . 학습자 등록 및 학위 신청 시기 오안내

      . 필요학점 이상의 추가 학점 설계 유도

      . 예상 시험 문제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자 모집 유도

       

      3. 아울러, YTN 뉴스에 의하면 일부 원격교육기관에서 학습자 모집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학습플래너들이 다단계 방식의 취업 사기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일부 학습플래너는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 의하면 특정 교육원에 소속된 직원 외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모집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학습과정을 유도하거나 연계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여 명이 학습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위와 같이 학습플래너의 잘못된 상담으로 취업을 앞둔 학습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학습플래너로서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피해를 보는 두가지 사례는 장기적으로 학점은행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한편 교육당국에서 피해 사례 제도 개선을 할 경우 학점은행기관의 자율 운영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모든 기관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ytn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