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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을 위한 예산 편성 안내(재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160호] 2022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을 위한 예산 편성 안내(예비대학).hwp
      [학평협-0160호] 붙임.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hwp /
      작성일
      2021.10.25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일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우리 협의회에 회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회원가입이 어렵다는 기관이 있어 우리 협의회의 주요 활동 상황과 회비를 안내해 드리오니 2022학년도 예산 편성시 꼭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회원가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 추진 사업은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는 ‘KEB하나은행과 MOU 체결을 통하여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과 학점은행제 기관장과 교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에는 학점은행기관 직무연수 개최, 2017년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7개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등 매년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현안들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5.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복지사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고시 제정시 학점은행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한 학자금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햇살론 Youth(종전 6.90% 3.50%)“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6. 2020년도의 경우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또한 대학은 학생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업목적 보상금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원격교육기관은 저작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7. 2021년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저작권법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저작권 사용료 쟁송과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시험 도입 움직임에 대하여 학점은행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에 대한 실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8. 회원관리규정에 의거 2022년도 연회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필히 2022학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원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2022331일까지 납부할 경우 기본회비 10만원을 인하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2022년도 예산 편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우리 협의회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협의회 사무국 (전화:02-747-4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비안내 : 600,000(연회비) (331일까지 납부 시 500,000)

       

      . 회비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Tel. 02-747-4500). .

       

       

      붙임 :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