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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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1년 9월 8일자로 교육부공고 제2021-328호를 통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3.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을 알려 왔습니다. 4 이에 대하여 귀 교(원)에서는 개정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21. 10. 13. (수) 까지 나. 검토의견 제출 서식
다. 제 출 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 붙임1. (보도자료)「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붙임2. (공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