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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 문의
      첨부파일
      [학평협-0144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 문의.hwp
      [학평협-0144호] 붙임1. (보도자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
      [학평협-0144호] 붙임2. (공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
      작성일
      2021.09.15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198일자로 교육부공고 제2021-328호를 통해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3.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을 알려 왔습니다.

       

      4 이에 대하여 귀 교()에서는 개정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 2021. 10. 13. () 까지

      . 검토의견 제출 서식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토 의견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개정안

      수정안

      사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등 첨부

      제출기관명 : 작성자 직·성명·연락처 : ( )

       

      . 제 출 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붙임1. (보도자료)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붙임2. (공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