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보육실습 안전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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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546(2021.8.23.) 공문과 관련입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델타변이 4차 유행에 따라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보육실습생의 안전 및 예방 · 관리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보육실습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보육실습 안전관리 안내'를 송부해드리오니 기관의 여건에 따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예방을 위한 보육실습 안전관리 안내 공문 1부. 2. 붙임.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보육실습 안전관리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