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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유사과목 인정 기준 변경
      작성일
      2009.12.02
      ○ 목적 :
         -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전공의 학점인정 기준이 보육교사자격 취득 기준과 동일
           하게 적용되어 이미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도 유사한 과목을 재수강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고자 함.

      ○ 개선 기준 :
         -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전공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
         - 시행일 :
      2010년 1월 1일 이후 학점인정 신청자부터 적용
         - 절차 : 보육교사 2급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원본)
                 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해야 함.(자격 미제출시 기존
                 학점인정 기준 적용)
         - 개선기준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학습자는 [표1]에서 제시한 학습과목을
                     학점인정대상학교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과목을 학점은행제 
                     아동학 및 아동·가족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함.


      학습과목명
      학습구분
        유사 인정 과목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보육학개론
      전공필수
        보육론(학), 영유아보육론, 유아교육(학)개론,
        아동교육(학)개론,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전공필수
        영유아교육과정, 아동교육과정,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보육실습
      전공필수
        보육교육실습, 교육현장실습, 현장실습, 보육교사실습,
        유아현장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아동발달
      전공필수
        영유아발달, 영유아 및 아동발달, 유아발달, 아동발달(론)
      아동복지
      전공필수
        영유아복지, 유아복지, 아동복지(론)

      [ 표 1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학점인정 기준안

           ※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신청시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주의사항 : 보육교사 자격취득 희망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표2]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함


      학습과목명
      학습구분
        유사 인정 과목 (보육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
      보육학개론
      전필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전필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전필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아동발달
      전필
        아동발달(론)
      아동복지
      전필
        아동복지(론)

      [ 표 2 ] 보육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 학점인정 기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