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아동·가족) 전공 유사과목 인정 기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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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전공의 학점인정 기준이 보육교사자격 취득 기준과 동일 하게 적용되어 이미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도 유사한 과목을 재수강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고자 함. ○ 개선 기준 : -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전공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 - 시행일 : 2010년 1월 1일 이후 학점인정 신청자부터 적용 - 절차 : 보육교사 2급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원본) 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해야 함.(자격 미제출시 기존 학점인정 기준 적용) - 개선기준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학습자는 [표1]에서 제시한 학습과목을 학점인정대상학교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과목을 학점은행제 아동학 및 아동·가족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함.
[ 표 1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학점인정 기준안 ※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신청시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주의사항 : 보육교사 자격취득 희망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표2]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함
[ 표 2 ] 보육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 학점인정 기준안 |